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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부모 친권 자동부활제 폐지…반드시 법원심사 거쳐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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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법 개정안' 주중 발의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폐지되고 반드시 법원 심사를 거쳐 친권자를 지정토록 하는 민법 개정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가 사망하면 법원은 생존 부모에게 친권자 사망을 통보한다. 생존 부모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달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청구를 해야 하고 법원은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변경 청구를 하지 않거나 기각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단독 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친권 판단 조항이 없다. 법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로 후견인을 맡도록 한 민법 규정을 근거로 생존 부모의 친권을 자동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 최진실씨 전 남편 조성민씨의 ‘친권’ 행사 논란 속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친권 회복을 막아야 한다”며 보완 입법 여론이 높아졌다. 친권제도가 아동 권리가 아닌 부모 권리로 불합리하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여성시민단체는 상습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 친권자로 아이를 돌보다 사망한 뒤 남편이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는 부적절한 사례도 상당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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