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계장이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속됐다.
부산지검 조사과는 7일 부장검사 행세를 하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전직 검찰청 직원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청 6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년 6월 부동산개발업체인 M사 대표 김모씨 등과 공동으로 경남 함안에 1만7000여㎡의 땅을 6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2006년 M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땅 매입비 1억5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법무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고소인으로 내세워 김 대표가 땅 매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변 사람들은 물론 국세청 직원에게까지 대검찰청 부장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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