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량·보석여부 의견개진 권한도 앞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의 공판에 직접 나와 피고인을 상대로 심문하게 될 전망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정한 형량이나 보석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열린 전국 공판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에만 법정에 나와 제한적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자기 의견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공판 절차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피해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나 다른 증인을 상대로 직접 심문할 수 있으며,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한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 표명의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도입 1년이 돼가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과도 거론됐다.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총 200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살인·살인미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상해(52건), 성범죄(49건), 상해치사·폭행치사(15건)가 뒤를 이었다.
200건 중 80건만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졌다. 52건은 이미 선고가 났고, 28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선고가 이뤄진 52건 가운데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5건에 불과했다.
피해자 권리보호, 국민참여재판 등 공판부 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판검사들의 사기 진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길태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현재 공판부 근무에 따른 장점이 별로 없어 공판검사의 만족도가 낮다”며 “일선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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