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오물 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 2008-12-16 09:49:54 수정 : 2008-12-16 09:49: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진입을 시도하다가 공익근무요원 이모씨에게 저지당하자 “감사원장에게 줄 것이 있다. 오물이다”라며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이씨에게 유리 파편과 인분이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인분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재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