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진입을 시도하다가 공익근무요원 이모씨에게 저지당하자 “감사원장에게 줄 것이 있다. 오물이다”라며 인분이 담긴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이씨에게 유리 파편과 인분이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인분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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