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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다음 대표 사법처리 않기로

입력 : 2008-12-10 09:52:03 수정 : 2008-12-10 0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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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음원 유통 혐의 입증 안돼" 인터넷 포털업체의 음악파일 불법유통 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네이버 운영사인 NHN의 최휘영 대표와 다음의 석종훈 대표를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9일“네이버와 다음의 임원진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음원 불법유통과 관련해 두 업체의 최고경영자가 보고 받거나 지시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포털업체의 대표가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진 음원 불법 업·다운로드에 대해 알고 있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소환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의 임원진 등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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