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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3차 면접시험서 '故최진실 자녀 친권' 출제

입력 : 2008-11-24 09:49:20 수정 : 2008-11-24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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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30명…사상최대 탈락 예고

연예인 최진실씨 사망사건으로 불거진 ‘친권 문제’가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의 질문으로 나왔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18∼21일 실시된 사시 3차 개별·집단 면접에서 면접관들은 ‘이혼한 부모 중 아이를 기르던 일방이 사망했을 때 상대방 친권 회복에 대해 우리 민법과 기존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일각에서 반대하는 자동적 친권 회복에 대한 입장이 뭔지’ 등을 물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비 법조인이라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 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판례는 이혼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을 주도록 돼 있는데, 최씨 사망 이후 최씨의 어머니·동생 측과 전 남편 조성민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3차 면접시험 응시자 1015명 중 30명이 법조인 ‘부적격자’로 분류돼 따로 심층면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28일 최종 발표에서 탈락자가 전년보다 늘지 주목된다. 심층면접이 도입되기 이전 10년간 사시 3차에서 탈락한 사람은 1명뿐이었으나 처음 도입된 2006년 대상자 26명 중 8명이 탈락했고 지난해 29명 중 11명이 고배를 마셨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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