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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친구 도피시키고, 3000만원 받아 빚 갚아

경남경찰청은 10일 중국의 거액 취업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친구를 도피시켜주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대구 모 경찰서 김모(48) 경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대학 친구 여모(47)씨의 부탁을 받고 전산 단말기에서 수배 내용을 조회해 수배사실을 알려준 뒤 이튿날 경북 경주의 동생집을 도피처로 제공하고,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숨어 있던 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동생 집까지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야간근무인데도 근무지를 이탈했을 뿐 아니라 여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후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수십차례 여씨와 통화하면서 추적 사실을 알려줘 도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경남경찰청 외사과 직원이 통화기록 및 발신자 위치추적을 통해 여씨의 행방을 묻자 “소재지를 전혀 모른다”며 같은 경찰관에까지 거짓말하며 여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이모(46·구속)씨와 함께 2006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하이린(海林)시 모 노무회사에 한국행 노무인력 2000명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790명의 인력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들에게서 신청비와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042만위안(약 12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들 중 이씨는 지난 7월 이 혐의로 헤이룽장(黑龍江)성 공안에 구속됐으나, 낌새를 알아차린 여씨는 지난 4월에 이미 한국으로 도주했었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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