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0일 18대 총선 때 정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여기자를 성희롱한 정몽준을 규탄한다’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윤금순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등 3명에게 벌금 8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행동을 제지했으나 응하지 않은 점이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 회견문과 현수막·피켓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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