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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옥희씨 '공천로비 의혹' 前의원 소환

입력 : 2008-08-11 10:41:15 수정 : 2008-08-11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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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비례대표 공천 탈락… 金씨 접촉여부 조사

檢, 김종원씨도 소환… 30억 건넨 경위등 추궁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의 ‘공천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전 국회의원 A(69)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돈을 받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외에 친박연대 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박모(53)씨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또 다른 공천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A 전 의원을 상대로 김씨가 공천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는지, 공천 로비를 시도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A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옥희씨를 알지도 못하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 전 의원은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30억3000만원을 건넨 김 이사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돈을 주고 돌려받은 경위와 돈을 마련한 방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 때 김씨가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추천을 받아주겠다고 하자,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김씨 측에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5일과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 그리고 3월7일 10억여원씩 모두 30억3000만원을 건넸다. 김 이사장은 공천에 탈락하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 4월 초·중순 5차례에 걸쳐 총 25억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4억9000만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000만원과 김씨 계좌에 유입된 또 다른 1억여원의 행방을 좇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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