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종원씨도 소환… 30억 건넨 경위등 추궁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의 ‘공천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0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전 국회의원 A(69)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돈을 받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외에 친박연대 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박모(53)씨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또 다른 공천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A 전 의원을 상대로 김씨가 공천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는지, 공천 로비를 시도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A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옥희씨를 알지도 못하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A 전 의원은 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30억3000만원을 건넨 김 이사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돈을 주고 돌려받은 경위와 돈을 마련한 방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파악 중이며,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 때 김씨가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추천을 받아주겠다고 하자, 특별당비 등의 명목으로 김씨 측에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5일과 대통령 취임일인 2월25일, 그리고 3월7일 10억여원씩 모두 30억3000만원을 건넸다. 김 이사장은 공천에 탈락하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해 4월 초·중순 5차례에 걸쳐 총 25억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4억9000만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종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000만원과 김씨 계좌에 유입된 또 다른 1억여원의 행방을 좇고 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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