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연휴가 끼어있는 것을 깜빡 잊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고작 하루 늦었다고 날아온 과태료를 보니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치 못할 사정인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광경은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4일 “보험계약 종료일이 공휴일이어서 불가피하게 당일 새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다음날 가입하는 경우에도 정황에 대한 참작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법은 국민의 삶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휴일인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다음날에 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무보험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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