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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온라인 광고주 압박글 위법"

입력 : 2008-07-04 14:02:37 수정 : 2008-07-04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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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등 적시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 결정 온라인에서 전개되는 누리꾼들의 보수성향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고주 불매운동에 제동이 걸렸다. 광고주 압박글에 대해 일부 위법 판정이 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이 의뢰한 ‘조·중·동’ 등 보수언론사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은 위법으로,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58건은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거나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광고주 리스트나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거나 지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됨으로써 ‘해당없음’ 판단을 받은 게시물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불매운동과 관계가 없거나 관련 내용 언급이 미미한 수준의 것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를 의뢰한 다음 측에 2일 위법 판단을 받은 정보를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다음은 통보를 받은 즉시 이들 글을 삭제해야 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역 논란 등으로 유권해석이 요청된 MBC ‘PD수첩’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9일로 보류했다.

하동원·백소용 기자

good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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