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1989년 서울시가 3000억원을 들여 설립한 공기업으로 뉴타운 조성, 장기전세주택(SHIFT)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SH공사 노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 단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지난 14일 아파트 관리 업무를 전문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키로 한 결정에 반발해 파업 중인 관리원 노조와 34일 만에 협상을 타결 지었다.
공사 노사는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민간위탁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기해 조합원의 정리해고 일자를 이달 31일에서 6월30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관리원 인력이 필요할 경우 해고된 노조원 중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관리원 노조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시내 임대아파트 168개 단지 중 29개 단지에서 근무하는 199명으로 구성돼 있다. 나머지 139개 단지의 경우 현재 위탁업체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공사는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어기고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해고되는 노조원 199명이 만들게 될 종업원 지주회사 형식의 주택관리법인과 2년간 관리원 위탁용역등과 관련해 수의계약을 맺기로 했다.
공사 측은 주택관리법인과 계약을 맺을 경우 월 1500∼1600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땐 최소 3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나 산하기관 등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은 건당 최대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공사 측은 또 “이번 협상 타결을 놓고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 첫 신호탄으로 노동계 등의 큰 관심을 받았다”며 “협상 타결은 현재 진행 중인 타 사업장의 파업과 관련해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근무한 29개 단지를 제외한 다른 139개 단지의 경우 관리원 위탁 용역 계약때 대부분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사 측이 협상 타결을 위해 관련법까지 어겨가면서 퍼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노조원들이 만드는 법인에 대해 출자·운영자금을 4년 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한 데 이어 현재 영등포구 양평동 상록수 아파트 상가에 있는 99㎡ 규모의 노조 사무실을 2년간 무상임대해 주기로 하는 등 시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맺기로 한 것은 노조원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라며 “노조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는 것 역시 미분양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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