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사북사건은 탄광촌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항의하는 광부들의 쟁의에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계엄사 수사단은 관련자들에게 혐의 사실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임신부를 포함한 부녀자 40∼50명의 옷을 벗긴 후 성적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은 유산과 정신과 치료 등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과거사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가혹행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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