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7일 총기를 불법 개조해 천연기념물 등 야생동물을 밀렵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등)로 김모(40)씨와 이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박모(49)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11월 충남 당진군 자신의 집에서 고장난 공기총에 직접 제작한 총신을 부착해 개조했으며, 이씨는 지난달 1일 서울 청계천 노점에서 고성능 22구경 소총을 구입하는 등 구속된 4명은 고성능 총기를 불법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태영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