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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박지원씨 등 75명 특별사면·복권

입력 : 2007-12-31 16:59:54 수정 : 2007-12-31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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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비리’ 양윤재 前 부시장도 포함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1월 1일자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75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경제인 21명, 전 공직자·정치인 30명, 공안사범 18명, 사형수 6명이다. 경제인으로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 전 회장 등 대우그룹 계열사 전직 임원들이 대부분 사면됐다.

정부는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복권하고,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사면대상에 넣었다.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임동원·신건 전 원장과 ‘옷로비’ 사건에 관련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 민방사업자 선정과 관련 뇌물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기택 한나라당 상임고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공사 관련 비리로 사법처리를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고교 동문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을 다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보복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형 확정(올해 9월) 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법원이 명령한 사회봉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제됐고, 여수박람회 유치에 공을 세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김귀수·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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