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내년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 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보건복지·환경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에게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면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최고 한도 50개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 부담률 상승=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신생아를 제외한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2008년 1월부터 소득이 낮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월액(A값)의 5%(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7월부터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중풍이나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상승=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늘어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2008년 7월부터 동일건물 내 소음 다량 발생사업장에 생활소음규제기준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9개 업종의 경우 신규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기존 사업장은 2010년부터 동일 건물 내 사업장 생활소음규제기준 적용을 받는다.
▲알칼리망 건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2008년 1월부터 종전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던 알칼리망 간전지 및 니켈 수소전지의 분리수거가 실시된다.
행정자치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린다.
▲폐쇄회로(CC) TV 인권침해 방지=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 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내년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서 3개 신설=충남 천안 동부경찰서,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2청 신설(계획)=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내년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무를 맡게 된다.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1년 연장=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2007년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5% 할인율이 1년 연장된다.
▲1000㏄ 미만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800㏄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000㏄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정보통신
▲보조금 규제법 일몰=3월27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다.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한 연착륙 방안으로 의무약정제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 재판매 사업자 등장=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통, 금융업체 등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벌일 수 있다.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준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IT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해양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게 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내년부터 인삼류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되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인삼류 용기·포장 원산지 꼭 표시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 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무인도 구분 관리=내년 2월부터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해양 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내년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내년 6월부터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국가긴급방제 계획 수립=내년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내년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내년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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