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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닐페놀’ 감자전분 버젓이 시중 유통

입력 : 2013-07-14 23:11:19 수정 : 2013-07-14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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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과정 전분 700여t에 사용
검찰, 영농조합 운영자 등 기소
공장폐수 거품 등을 처리할 때 쓰는 공업용 약품을 이용해 만든 감자전분을 시중에 팔아온 영농조합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쓴 공업용 약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함유돼 있었으나 다행히 판매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 한 영농조합 운영자 A(54)씨와 공장장 B(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영농조합법인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없애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노닐페놀(nonylphenol)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제거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해 만든 감자전분은 700여t(21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쫄깃한 맛을 내거나 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감자전분은 제조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생기고 이를 없애기 위해 소포제를 사용하는데, A씨 등은 식품첨가제로 허가된 제품을 쓰지 않고 공업용 소포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공업용 소포제 가격이 식품용 소포제에 비해 3분의 1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영농조합이 판매한 감자전분을 모두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조합에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국내에 있는 전분제조업체 4곳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다른 곳에서는 공업용 소포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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