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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에 장시간 근무…모성보호받지 못하는 보육교사들

입력 : 2013-06-20 16:10:51 수정 : 2013-06-20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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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정작 모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열악한 보육현실로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모성보호의 부재, 장시간 근무, 휴식 제한,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보육교사 163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보육교사의 77.5%가 출산휴가가 없었다고 답했다. 육아휴직 역시 81.2%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신이나 출산 시 일자리에 대해서도 본래 일자리로 복귀된 경우는 23%에 그쳤다. 스스로 떠난다는 응답은 41%, 퇴사당한다는 응답(8%)과 자발적 퇴사의 압력을 받는다는 응답(9.9%)도 나왔다.

반면 출산 및 육아휴직을 포함해 휴가나 교육 등으로 보육공백이 생길 경우 보육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두는 제도인 대체교사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체인력 배치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고, 배치시 대체인력 비용을 시설장이 아닌 교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31.9%에 달했다.

대체교사제도는 보육 공백 시 업무를 시설장이 대체하거나 다른 교사가 합반으로 운영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제도다.

보육교사들 사이에서 보육의 질을 우려하는 응답도 높았다. 교사의 70.8%가 현재 법정 영유아 대 보육교사 배치기준의 교사1인당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현 기준에 따르면 교사1인당 1세미만은 3명, 2세미만은 5명, 2세이상은 7명, 3세이상은 20명까지 배치할 수 있다. 교사1인당 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보육의 질이 낮아져셔'라는 응답이 53.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유아보육 외에 교사의 업무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33.9%, '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 교사가 담당하는 유아수는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9.2%)이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를 맡은 김연 아동발달센터장은 "보육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보육 교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에 일차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만, 정작 보육교사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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