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읍면·도서지역부터 시행
도시 고교생 교과서 무료지급 내년부터 읍면·도서지역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을 받고 도시지역 고등학생은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7년에 전면화된다.
교육부는 29일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등을 무상으로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고교 1학년, 2016년 2학년, 2017년 3학년에 무상교육을 확대 적용해 2017년에는 완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부터 읍면·도서 지역 고교는 무상교육을 하고, 도시지역 고교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시지역 학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 5524억원에서 2017년 2조6925억원 등 4년간 모두 6조62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존 저소득층과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 예산을 차감한 추가 소요 재원은 4년간 4조2183억원이다.
현재 읍면·도서지역 고등학생의 1인당 연간 납부금은 2011년 기준 평균 112만7426원, 도시지역은 168만3856원이다. 납부금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읍면·도서벽지 학생 25만여명을 비롯해 전국 180만여명의 학생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아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간 170여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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