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전북 한 지자체에 근무하는 양모(33)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까지 동거녀의 두 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년생 자매인 A(12)양과 B(11)양은 2007년부터 어머니 C(33)씨의 애인인 양씨와 함께 살았다. C씨는 양씨가 무기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특히 두 자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양씨는 잘못이 있을 때는 엄하게 대했지만 두 자매를 친아버지 못지않게 살뜰히 챙겨줬다.
두 자매는 양씨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친부모처럼 양씨를 잘 따랐다. 하지만 양씨는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당시 8살, 7살인 두 자매를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양씨는 당시에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있었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두 자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따라 하도록 강요했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4년이 지난 최근 이모에게 털어놓았고 양씨는 이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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