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불이 붙은 채 자동차정비소로 뛰어들어 화재를 낸 이른바 ‘불붙은 개’ 사건의 사체 분석 결과 개가 아닌 고양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체에서 떼어낸 피부조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고양이 유전자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불에 타 훼손 정도가 심해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감식을 의뢰했다. 고양이 사체에서는 인화성 물질인 등유가 검출됐다. 경찰은 동물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는 인근 업체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발견된 동물 사체의 피부조직 등 10점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개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금을 주겠다’며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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