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입주자도 600여가구 피해입을 듯…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판결이 나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항소1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4일 부동산신탁회사인 A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퀸덤1차아파트 주민 8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집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단지 시행사로 사업자금을 제공한 ㈜대한리츠가 피고 입주민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주단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A사가 대한리츠에 분양계약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2005년 23개 금융기관(대주단)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A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462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런데 시행사 대한리츠는 2010년 ‘전세 보증금만 내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기간 후 완전히 취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피고 등과 이른바 '신개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주단이 지정한 은행계좌가 아니라 자체 금융계좌로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가로챈 뒤 부도를 냈다.
이에 A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이 대한리츠는 피고 등 270여 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기고 파산했다. 이 때문에 사기분양을 받은 주민들은 1억원이 넘는 보증금만 날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한편, 이 소송의 여파는 같은 조건으로 분양된 명지퀸텀2차아파트 입주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은행단이 이 아파트단지에서 2000여억원을 떼인 것을 감안하면 총 600여 가구에 대해 추가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추산돼 입주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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