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부산 6개 시·도에서 20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밟고 있다.
이중언어강사는 한국어와 출신 국가의 언어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강사를 말한다. 이들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기초학습을 지도하고 전교생과 교직원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담당한다.
이중언어강사는 대학을 졸업한 결혼이주여성 중 선발하며 각 시·도의 양성기관에서 1년(900시간)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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