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홀로 탄 여아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승강기에 탄 미성년자 앞에서 자위행위 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30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당시 9세)양과 함께 승강기에 탄 후 자위행위를 하고 B양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다. A씨는 몇 시간 뒤 다른 아파트 승강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C(당시 11세)양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승강기라는 폐쇄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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