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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겸임한다

입력 : 2011-03-03 01:50:45 수정 : 2011-03-03 0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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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지휘구조 개편안
합동군사령부 분리 백지화
서북도서 北 기습도발 대비
500MD헬기 등 전환배치
국방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과 관련, ‘합동군사령부’ 분리 창설을 백지화하는 대신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맡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2일 “국방부가 오늘 비공개로 진행된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비롯해 서북도서 전력증강계획, 북한동향 등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직을 겸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조만간 공론화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현행 상부지휘구조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와 직할부대를 직접 작전 지휘하는 것으로 개편키로 했다. 아울러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군 참모총장이 사령관의 임무를 병행하게 했다.

다만, 합참의장에게는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군수·교육 기능 등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고 합동부대를 지휘토록 했다. 현재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위임받아 각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으나 군정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김관진(오른쪽) 국방장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 당정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의 이 같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동군사령부를 분리, 창설하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합참의장의 합동군사령관 역할 수행은 ‘국방개혁 2020’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개편안과 유사하며, 당초 합참의장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는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합동군사령관이 헌법상 명칭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은 4∼5월 상부지휘구조 개편 시행 방안 수립과 함께 군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서북도서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원점 타격전력으로 500MD 헬기 등 9종을 전환 배치하고, 전술비행선 등 10종의 무기를 긴급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술비행선은 주야간 연속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췄으며, 지상 10㎞ 상공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감시를 담당한다. 사각지역이 많고 영상 촬영이 제한되는 현 감시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력이다. 또 국방부는 서북 5개 도서 방어를 위해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이달 중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창설준비단을 편성하고 6월에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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