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18일 조세연구원과 납세자연합회가 개최한 납세자 권리보호 정책토론회에서 “조세와 물가연동세제를 도입,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피해를 막고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율적용 구간의 한계점에 있는 납세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기존의 세율적용 구간을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부문을 없애자는 것이다. 그는 특히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더 이상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어 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없지만, 중산층은 물가 연동의 부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 등 많은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물가연동제를 실시해 왔다. 안 교수는 “일반적으로 누진성을 띠는 다른 세제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며 “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비세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