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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과세체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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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2-27 08:25:57 수정 : 2008-02-27 0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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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이 그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집값과 소득 간 상관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만을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급격히 높이면 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집 한 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도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의 효율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유세를 무겁게 물려 집값을 잡으려 한 참여정부 정책이 무리수였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도 재산세 중과(重課)와 집값 억제 간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면 ‘세금폭탄’은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종합소득세에 통합하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그러잖아도 ‘가진 자’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도입된 종부세와 양도세의 과중함 탓에 노령층 위주로 생계난을 호소하고 ‘거래 실종’ 등 주택시장이 크게 왜곡된 현실을 감안하면 연구원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납세자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맞게 부동산 세제를 손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 물가가 치솟아 가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과중한 세금은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경기전반을 가라앉히기 마련이다. 지난해 더 거둔 세금이 13조7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감세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가.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포퓰리즘에 의지해 만든 부동산 관련 ‘폭탄 세제’를 서둘러 전면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담세능력에 따른 공평부담 원칙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우선돼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정도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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