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발표한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캐나다 칠레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또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9개 국가와 파라과이를 감시대상국 및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했다.
러시아는 13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중국도 6년째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그러나 올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을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새로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을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뒤 올해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감시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계속 올랐었다.
USTR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지재권 보호 노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의 웹하드상 불법 콘텐츠를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부 웹하드 운영자들을 기소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웹 공간에는 불법 콘텐츠를 공급하는 많은 웹하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올해 77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시행하면서 1989년부터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국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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