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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문턱에 선 아이들] '청소년 자살 예방' 해외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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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02 17:27:05 수정 : 2009-11-02 17: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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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살 예방법 마련 3년간 900억원 투입
홍콩, 학교마다 위기관리팀 운영… 적극 대처
청소년 자살 예방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학교 차원의 자살 예방과 사후 개입 지침을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부터 3년간 8200만달러(약 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각 주별로도 활발한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을 펴고 있다. 뉴욕주는 자살 시도 후 학교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교내 상담사와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살에 대해 학교가 위기 개입과 사후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자살 예방 정책은 보다 구체적이다. 주는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자살위험도 평가와 개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위기관리팀 구성을 계획하고 모의훈련을 하며 자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조치를 의뢰한다. 또 자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위기 개입에 나선다.

뉴질랜드는 1998년 교육부와 건강·장애 국가 자문위원회가 공동으로 학교 자살 예방, 인식,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출간했다. 이 지침서에 따라 상담자나 외부 전문가는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을 평가한다. 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면 세밀한 평가와 치료를 위해 즉각 전문 서비스 기관에 의뢰해야만 한다.

홍콩도 교육·인재청의 지침으로 모든 학교가 청소년 자살과 학교의 위기사건을 다루기 위해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기관리팀은 자살 위협, 자살 시도, 치명 사례가 있을 때 가동되며 학교장, 학급 교사들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자살률이 높은 일본의 경우 2000년 국가적 차원에서 건강 촉진 캠페인인 ‘건강 일본 21’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했다. 일본 내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 아키타현은 지자체 차원에서 2001년 ‘건강 아키타 21’을 수립, 자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07년엔 ‘아동 자살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 교사 등 자살 예방 관련 실무자를 위한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팀장)·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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