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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단돈 700원 뇌물받고 '철창 신세'

입력 : 2009-02-05 13:11:25 수정 : 2009-02-05 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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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70대 의사가 24년 전 뇌물로 단돈 25루피(약 710원)를 받은 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고빈드 프라사드(75)는 1985년 한 의뢰인에게 가짜 의료진단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25루피(약 710원)를 받은 혐의로 인도 연방 경찰에 체포됐다.

프라사드는 1992년 수뢰 혐의가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에 따라 일단 풀려났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인도 고등법원은 “뇌물 액수가 경미하다”며 프라사드에 대한 1심 형량(징역 1년형)을 3개월 형으로 감면했지만, 수뢰 혐의가 분명히 입증됐다며 프라사드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프라사드는 17년 동안이나 사건이 진행돼 왔고 뇌물 액수가 극히 미미한 만큼 내심 집행유예를 기대했다고 담당 변호사가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인도 사법 당국의 사건 처리 속도가 매우 늦고, 끝 없는 심문 과정으로 소송이 수십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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