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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안락사 허용 여부 해외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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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벨기에 '합법' ·
英·佛·美 44개주 '불법'
해외에서도 안락사 허용 여부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자 논쟁거리다.

네덜란드가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한 이후 벨기에, 스위스도 유사 법안을 제정했다. 룩셈부르크와 태국 등도 안락사 허용국으로 분류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비밀리에 안락사가 실행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탈리아가 허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밀라노 항소법원은 지난 9일 교통사고 후 16년 동안 의식불명이던 한 여성의 아버지가 급식 튜브를 제거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안락사를 인정했다. 2006년 밀라노 지방법원이 이 아버지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 여성이 건강한 상황이었다면 식물인간 상태로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항소법원이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한 이유였다. 두 달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의 결정은 그대로 이행돼 이탈리아에서도 안락사 허용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이후 안락사 허용 논쟁이 불붙었던 미국은 44개 주가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이 환자의 결정에 따른 안락사를 도와준 의사들을 처벌토록 한 법무부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1997년 오리건주에서는 자살방조법인 ‘존엄사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말기 불치병 환자들은 둘 이상의 의사들로부터 ‘반 년 내 사망’ 진단을 받으면, 독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연방법인 금지약물법에 위반되므로 극약을 제공하는 의사가 적발되면 의사면허증을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리건주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오리건주에서는 법 제정 이후 말기암 환자를 중심으로 2004년까지 208명이 극약 처방에 의해 안락사했다.

아이오와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1906년 이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1930년대 후반부터는 안락사 허용 단체가 공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락사 비허용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안락사 허용 단체가 결성돼 공식 업무를 펼치고 있고, 한 해 3000여명이 안락사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몇해 전 프랑스 검찰은 교통사고로 고통받는 아들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안락사시킨 어머니와 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해 안락사 허용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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