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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新사업 진출 위한 재편 땐 ‘패키지 지원’

입력 : 2014-12-22 19:35:29 수정 : 2014-12-22 1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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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활성화
내년 상반기 ‘한국판 원샷법’ 추진
삼성·한화 ‘빅딜’ 적용여부도 검토
22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담겼다.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은 일본이 앞서 1999년 제정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 내용은 선정 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정부 내 승인 절차 등이다. 특별법 추진에 나선 것은 유럽·중국·일본의 경제 둔화, 엔저(엔화약세) 심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적용 대상에 최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다 할 수 있지는 않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 될 때에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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