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한국판 원샷법’ 추진
삼성·한화 ‘빅딜’ 적용여부도 검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 내용은 선정 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정부 내 승인 절차 등이다. 특별법 추진에 나선 것은 유럽·중국·일본의 경제 둔화, 엔저(엔화약세) 심화, 신흥국 추격 등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적용 대상에 최근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의 빅딜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특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 불투명하고 모든 기업에 대해 다 할 수 있지는 않다. 일본도 특정 요건에 해당 될 때에만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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