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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확대로 주택난 해소

입력 : 2014-12-22 19:35:36 수정 : 2014-12-22 1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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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장 활성화
규제 풀어 금융·세제 적극 지원
분양주택 임대 전환땐 기금 융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 활성화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세→월세 전환 과도기의 주택난을 건설 대기업 등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관건은 민간 업체가 새 아파트 분양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이 예상되는 이 분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드느냐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혁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이날 민간 주택사업자의 사업 동참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우선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할인 매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분양주택 용지도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해 싼값에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금을 융자해준다는 내용이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장 요건이나 출자한도를 개선해 리츠와 부동산펀드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이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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