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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론 '솔솔'…보험료율 4∼5%P↑ 검토

입력 : 2013-07-10 10:46:26 수정 : 2013-07-10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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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 단계인상 찬성
월급389만원 땐 7만∼9만원↑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 인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료율을 4∼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공무원연금은 개혁을 미루는 데다 대통령 공약인 기초연금마저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8일 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율 인상안을 집중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위원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14%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수 위원이 인상에 반대하는 데다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연금의 각종 논란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구체적인 목표 보험료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립금 비율을 보고서에 담고, 동결안은 소수의견으로 보고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 국민연금 소득기준 상한선인 월급여 389만원 이상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로 월급에서 매달 17만5000원(사업자가 나머지 17만5000원 부담)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면 월급명세서에서 25만2850원, 14% 인상되면 27만2300원이 각각 차감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위원인 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자문기구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귀속될 이유는 없다”며 “정부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중앙대 김연명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기금이 40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2%에 달하는 등 쌓아놓은 공적연금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서 몸집을 더 키우면 ‘연못 속 고래’가 된다”면서 “이미 금융시장 독점현상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오르면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영세사업장과 근로자 등 사각지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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