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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출점 제한 동반위案 채택 유력

입력 : 2013-05-13 22:29:12 수정 : 2013-05-13 2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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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 범위 이견 못 좁혀
대·중소기업 합의 도출 실패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음식점에 대한 대기업의 예외출점 허용범위를 놓고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불투명해져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2월 대기업의 외식업 계열사를 상대로 점포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적합업종 지정 후 예외규정을 비롯한 세부 규제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동반성장협의회를 꾸려 합의안 마련을 독려했으나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협의회는 애초 시한으로부터 40여일이 더 지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 동반위는 3월 말까지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이끌어 4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의치 않자 한 달을 연기했다. 그런데도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해 5월 초 발표는 물건너갔다.

핵심 쟁점은 예외적으로 대기업 출점을 허용키로 한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의 범위이다. 역세권 범위를 두고 대기업은 애초 역 반경 500m 이내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00m까지 양보한 상태다. 그러나 25m를 들고 나왔던 중소기업은 도보 기준으로 100m까지 양보한 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복합다중시설 규모를 두고도 전체면적 3000㎡ 이상에는 출점해야 한다는 대기업과 3만3000㎡ 이상을 고수 중인 중소기업 간 논의가 겉돌고 있다.

협의회에 간사로 참여하는 동반위는 지난달 30일 대·중소기업 의견을 절충해 지역, 기업 유형별로 차등화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먼저 역세권에 대한 대기업의 출점 허용범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150m 이내, 그 외는 300m 이내로 제안했다. 복합다중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은 2만㎡ 이상, 일반 중견기업은 1만㎡ 이상, ‘놀부’와 ‘더본코리아’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5000㎡ 이상으로 제시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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