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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팀 전원이 뇌물 받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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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영장신청…윗선 상납 수사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한 팀 전원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에서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뇌물 액수가 많은 5급 팀장급인 A(54)씨와 6급 B(52)씨, C씨(51)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세무조사 기업에서 2700만~6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400만∼2700만원을 받은 7급 팀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기관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직원 1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일부가 상급자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비리연루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조사 결과 기업 세무조사에 나선 이들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적발된 10명 중 6명은 해당 팀(정원 6명)에 근무 중이고, 나머지는 앞서 근무했다. 불입건된 2명도 발령받은 지 얼마 안돼 수뢰액이 적었다. 특정 직원이 뇌물을 혼자 챙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팀장에게만 차등을 둘 뿐 팀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들의 개별 비위는 적발된 적이 있지만, 팀 전체 비리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업들은 ‘관례’라고 주장하고 공무원들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세무조사 현장이나 식당, 건물 로비 등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뇌물을 받았다. C씨의 경우 2011년 2월10일 여의도 소재 모 빌딩에서 한 사교육업체에서 현금 2억원을 받아 팀원 전원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쇼핑백 1개에 5만원권을 채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을 준 사교육·식품·의류·증권사 기업 임직원 12명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1명도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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