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바다에 버리고 있는 분뇨 등의 해양 투기 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21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분뇨와 분뇨처리오니(침전 오염물)는 내년부터,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2014년부터 각각 해양 투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1988년 시작된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도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총량을 120만㎥ 이내로 설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육상 처리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폐기물 해양 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하게 육상 폐기물 수백만t을 매년 바다에 버렸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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