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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주택 대책…오히려 거래만 줄였다

입력 : 2012-09-13 23:42:13 수정 : 2012-09-13 2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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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 법안 통과까지 구입 늦춰 매매 실종
건설協 “취득·양도세 감면 소급 적용·기간 연장을”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이 되레 독(毒)?’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발표했지만 실수요자들이 법제화될 때까지 주택 구입을 늦추는 바람에 미분양 시장이 올스톱됐다. 건설사들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시행일 소급적용과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경기 부양책을 통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미분양 계약이 전면 중단됐다. 또 김포한강신도시 등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고 잔금을 완납한 계약자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A건설의 미분양 사무실에는 평소 50여통의 문의전화가 왔지만 10일 이후에는 20여통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B건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미분양 사무실도 매일 10여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왔었지만 발표 이후에는 전화가 거의 오지 않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오히려 미분양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졌다”며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미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악화하자 한국주택협회는 세금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지난 10일로 소급적용하고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물량에만 적용하기로 한 양도세 감면 대상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 대립구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로 관련 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이 잔금 납부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최대 3개월가량에 불과한 감세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07년 11만2254가구에서 2008년 16만5599가구, 2009년 12만3297가구, 2010년 8만8706가구로 줄다가 2011년 6만9807가구, 2012년 7월 말 현재 6만7060가구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9392가구, 지방이 3만7668가구이며,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이 3만4016가구(수도권 1만7951가구, 지방 1만6065가구), 85㎡ 이하 3만3044가구(수도권 1만1441가구, 지방 2만1603가구)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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