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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강요 5대 ‘악덕상술’ 손본다

입력 : 2012-04-22 19:09:32 수정 : 2012-04-22 23: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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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정고시 제정 7월부터 시행 최근 동남아시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모(38·서울 서초동)씨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씨가 계약한 A여행사는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해양레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상은 달랐다. 현지에 도착해보니 쉴 틈 없이 비가 퍼붓는 우기였고, 레저 활동은커녕 해변 출입조차 금지돼 있었다. 이씨는 귀국한 뒤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요구했지만 A사는 “현지 기상까지 알릴 의무는 없다”며 거절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정모(42)씨는 초고속인터넷과 케이블TV, 인터넷전화를 묶은 B통신사의 신결합 상품을 이용해 왔다. 정씨가 최근 이사를 위해 B사에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회사 측은 설치 불가지역이라고 안내했다.

정씨는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B사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케이블TV와 달리 인터넷전화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정씨는 “약관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허술한 법률 때문에 소비자가 명백한 피해를 입어도 규제하지 못했던 각종 상행위를 오는 7월부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규제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총 73만2560건 중 27.6%(20만2350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0%(11만7363건)에서 방판법, 전상법 등 현행 법률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국 소비자단체를 통합한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2010년 1월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새 고시는 계약 체결과 이행 등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계약 ▲강압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이다.

고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 행위가 기존 법률에 해당되면 기존 것이 우선 적용된다.

공정위는 “그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됐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의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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