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면 민간투자자 등을 대행 사업자로 지정해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개발예정인 유보용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다년생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 사항의 점검과 물 사용 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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