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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카드론 한도 올려놓고… 책임 없다는 ‘카드사 탐욕’

입력 : 2011-11-07 06:37:01 수정 : 2011-11-07 0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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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해 불구…“사전동의 불필요” 배짱
체크카드 서비스 축소
금융당국선 규제 뒷짐
신용카드사의 ‘묻지마 카드론 한도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작 카드사용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걸려 피해를 보고서야 한도 인상을 알게 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카드사들은 “개인 신용도와 실적을 평가해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용자의 신용과 실적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경기침체로 돈에 쪼들리는 서민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37·회사원)씨는 지난 8월4일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일당에게 속아 1500만원을 잃었다. 카드론으로 인출이 된 것이다. 그때서야 A씨는 카드론 한도가 6월3일 800만원에서 7월6일 1490만원으로 오른 것을 알았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뒤인 8월11일 그의 카드론 한도는 피해액 규모인 1500만원으로 올랐다. A씨의 카드 사용액은 5월 4만3890원, 6월 900원, 7월 5만8925원에 불과했다.

삼성, 현대, 신한, 롯데, 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은 올 들어 카드론 한도를 급격히 높였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한도는 매월 고객의 신용도와 실적, 카드사의 산출기준에 따라 재산정된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내부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매월 카드대금 청구서에 카드론 한도를 고지하며 대출을 부추긴다. 작년 말 금융당국이 이런 안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카드론 한도를 명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카드론 한도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이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단소송을 맡은 김계환 변호사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설정할 때도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카드론만 구속력이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와중에 카드사들은 내년부터 체크카드 서비스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메우려는 조치로 보인다.

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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