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 오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의 억제 노력은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진 공공요금은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잇따라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일반버스·지하철 요금을 일반인 교통카드 기준 150원(15.8%), 급행버스 요금을 150원(11.5%) 올렸다. 대전시도 이달 들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일반인 현금 기준 200원(20%) 올렸다.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150원(15.8%) 인상됐다.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일반인 현금 기준으로 20% 인상됐다. 울산시도 이달 중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15%·일반인 현금), 좌석버스 요금을 200원(13.3%·일반인 현금)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서울, 인천, 경기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로 결정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7∼8월 동결했지만 가스공사 미수금이 784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9월 이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요금’으로 현실화 가능성을 예시했던 철도와 도로통행료 중에서는 도로통행료만 인상 방침이 확정됐다. 시행시기는 9∼10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장기간 동결했던 우편요금도 인상을 연말로 미뤘다.
◆산업용·호화주택 올리고, 취약계층 줄이고
국내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평균 86.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90.3%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월 평균 5230원(21.6% 할인)에서 8000원으로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의 할인혜택은 월 616원(2% 할인)에서 2000원으로 늘렸다. 농사용 요금은 동결되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일반용 저압요금 역시 동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 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확대했다.
대신 산업용, 일반용 저압 고객에게만 적용하던 과다사용 할증 제도를 주택용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월평균 1350㎾h(전국 약 5000 가구) 이상을 사용하는 소위 ‘호화주택’은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당 110원가량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산업계는 “마른 수건이라도 쥐어짜야겠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원자재값 인상으로 가뜩이나 원가 압박을 크게 느끼는 상황에서 전기료 부담까지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반 소비자들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공공기관의 이익만 앞세우는 요금정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박찬준·이상혁·이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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