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1일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내용을 개정해 7월1일부터 동물사료에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료 내 미생물 및 세균의 성장을 막고 이를 박멸하기 위해 44종의 항생제를 사료에 섞어 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해오다 축산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인체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순차적으로 허용 항생제 범위를 축소해왔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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