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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정 |
취득세율 감면 혜택도 저렴한 소형 주택을 원하는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니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5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율이 1%로 낮아져 500만∼60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지만 그 혜택만 보고 집을 사기에는 대출 부담도 크고 향후 시장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도 불확실해 거래를 미루거나 조정하는 대기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3·22대책은 세부 적용 대상과 기준의 불명확함, 몇 차례의 번복을 거치면서 오히려 혼란 속에서 거래 관망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 감면의 소급 적용 여부와 시행 시기를 두고 계약이나 잔금 처리를 미루는 사례도 나오고 있으며 얼마 전 계약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도 시기가 불확실하고 건설업체들의 공급 지연으로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적용 대상 기준과 시기 등 3·22대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자금력 있는 투자자라면 저가로 출시되는 급처분 매물을 찾아서 매입할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 거래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출 부담 등으로 처분해야 할 물건이 싼 가격에 나온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취득세율도 인하돼 초기 투자금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 이상의 과도한 대출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114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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