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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이상 무사고땐 車보험료 7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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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집계 1년→2년…자기부담금 최고 50만원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되는 데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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