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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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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장상황 감안 탄력세율 적용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신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국회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원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해 과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1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 시행령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발의한 날인 11월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존 특례조항만 삭제했으며 경과조치로 12일 이전 매수분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임 차관은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 강화와 은행부과금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지금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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