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부터 노려보자
지역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은 우선 활용해 볼 만한 제도이다. 당초 서울과 경기도는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달랐지만 2차부터 지역 구별 없이 50%로 배정했다. 다만, 경기도는 지역우선 물량 50%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전체 경기도에 20%로 구분했다.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시·군 지역의 경우 1년, 전체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살아야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3자녀 등으로 지역우선을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청약불입액 1000만원 정도에 청약저축기간이 긴 수요자들은 입지가 가장 우수한 하남 감일지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특별공급에서 자격요건이 2개 이상 돼도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을 지원해야 하고 특별공급 당첨 여부 미확정 시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알아둬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하남 감일지구 주변 개발단지 시세를 비교해 본 결과 입주 4년차인 하남 GS자이 전용 60㎡는 3.3㎡당 1229만원이다. 송파구 마천동 신동아아파트 59㎡도 3.3㎡당 1050만원선으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추정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서울 항동의 경우 구로구 항동 현대홈타운 스위트 전용 84㎡가 3.3㎡당 1125만원선으로 추정 분양가의 88% 수준이긴 하지만, 역곡동 대림 e편한세상 1차 84㎡(3.3㎡당 952만원)나 동부센트레빌 1단지 84㎡(3.3㎡당 1081만원) 등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다.
나기숙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3차 3개 지구 모두 1∼2차와 달리 분양가 경쟁력이 사라졌다”며 “전매 제한기간도 최장 1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모의청약으로 최종점검
2차 지구 사전예약과 달리 3차 지구에서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를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6개월 이상 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미달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 가구에서는 가구주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나 가구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은 중복 신청할 수 없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에 중복 신청해 당첨되면 취소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은 제외된다.
오류나 착오로 부적격자가 당첨되면 향후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금지되기 때문에 국토부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 모의청약을 이용해 청약 방법과 기준을 익히고 무주택 기간, 가구 구성, 주소 이력, 청약저축통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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