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을 보면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농업인에게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장 등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종전에는 농약사용자 교육에 대한 법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신선도 유지 기체 발생장치 등 ‘약제’ 이외의 새로운 형태로 병해충을 방제하는 자재는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독성 농약 12종은 내년까지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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