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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잘 지켜야 자동차보험료 절약한다

입력 : 2010-08-24 19:05:33 수정 : 2010-08-24 1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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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호등 年 2번 위반땐 할증… ‘요일제 보험’도 유리 9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되는 만큼 보험료 절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예고한 자동차보험 인상폭은 기본보험료 기준으로 3% 전후. 세부적으로 그린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3.4%, 더케이손해보험과 동부화재가 3.2%, 삼성화재가 3.1%, 흥국화재와 롯데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3.0%, 한화손해보험은 2.5%의 인상률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다 물적 사고 할증기준에 따라 추가할증이 적용되며, 이렇게 되면 인상폭이 평균 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9월부터 자동차보험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새로 나온 자동차보험 상품.
이렇게 오르는 자동차보험료를 줄이려면 일단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9월부터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두번 이상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사고 경력을 11년간 유지하면 자동차보험료는 처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안전은 물론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두 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증권에 일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할증부담이 적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가족이나 부부에 한정하는 경우 보험료의 20%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있는 보험료 비교공시시스템에 접속해 견적을 내보면 가장 저렴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잘 고려해야 한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평일 중 하루를 정해 차를 몰지 않으면 보험료를 8.7%나 줄일 수 있다. 단말기를 무상임대해 주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수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차를 수리할 때 비순정부품을 사용해 그 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방법도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나 연령 등의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제시해야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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