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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10곳 중 5곳, 직장 보육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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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10곳 중 5곳에 직장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은 48%로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률은 각각 82%, 100%, 82%에 이르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설치 의무 조항을 어기고 있는 사업장 267곳 중 143곳(54%)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이들 기업체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됐다.

손 의원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의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도 없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이 같은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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